치과에서 찍는 '방사선 사진' 괜찮을까
의사 아닌 치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논란
직장인 A씨(30)는 "치과에 상담하러 가면 꼭 사진을 찍자고 하는데 많이 찍어도 괜찮을지 모르겠다"며
"지금까지 살면서 치아를 교정하거나 씌우려고 파노라마 사진을 70여회 찍었는데 암이 생길까봐 걱정"
이라고 했다.
학생 B씨(26)는 "병원에 가면 우선 사진부터 찍자고 하는데 간호조무사로 보이는 여자가 촬영한다"며
"원래 치과의사가 촬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치과에서 방사선 사진을 누가 촬영하게 할 것인가를 놓고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방사선사협회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치과의사단체는 치과병의원에 널리 보급된 방사선발생기 파노라마를 치과위생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지난달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가열됐다.
기존에 구내방사선촬영은 구강 안에 명함 크기만한 필름을 넣고 치아와 주위조직을 관찰했지만
통증 및 메스꺼움으로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또 치아교정이나 임플란트 시술 등을 위해 여러번 촬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반면 파노라마 촬영은 턱뼈를 비롯해 안면골 병소 및 외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촬영해 환자가 편하다.
파노라마는 전체 치아 뿐 아니라 구강내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찍는 사진으로 전반적인 치아 및 구강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주변 턱의 골절상태, 광대뼈 부위, 코 부위까지 골절이 있거나 기타 충치, 농양 등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치아교정이나 임플란트 등 치과진료를 위해 파노라마가 널리 보급됐고, 치과병의원
90% 이상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에서 인력상 어려움을 이유로 '구내 진단용 방사선촬영업무'에
한해 치과위생사에게 촬영을 허용한 바 있다"며 "그러나 치과위생사 등이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도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가능하도록 회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파노라마가 일반 엑스레이 촬영에 비해 방사선 피폭량이 많기 때문에 치과위생사에게 촬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들이 방사선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파노라마 촬영은 구강내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촬영하기 때문에 구강 인근 조직에 방사선이
피폭된다는 지적이다.
방사선사협회에 따르면 눈에 있는 수정체는 방사선에 취약하다고 입을 모았다. 방사선 피폭에 의해 DNA가 손상돼 세포사멸이나 기능마비, 돌연변이로 인해 피부홍반, 수종, 궤양, 백내장, 암세포 생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폭되는 선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도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예방을 홍보하고 있으며 갑상선암 등에 주의를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환자 개인별 선량을 기록해 관리하고 방사선피폭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방사선 관련 종사자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만 있는 상황이다.
1996년 정부가 의료기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서 구내 방사선촬영(주로 치근단촬영)에 한해 치과위생사에게 방사선촬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파노라마 촬영 등 비교적 환자에게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고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치과의사 또는 방사선사가 하도록 했다고 방사선사협회는 설명했다.
방사선사협회는 "치과위생사가 파노라마 촬영을 하는 것은 엄연히 무면허 의료행위로 파노라마 촬영을 허용하는 것은 오직 치과의사만을 위한 복지부와 권익위의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구외방사선촬영인 파노라마 촬영 허용은 말이 안되고 치과의사협회는 치과위생사에 이어 간호조무사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1993년 치과위생사의 구내촬영을 요구해 1996년 유권해석으로 요구가 관철된데 이어 2003년에는
방사선사협회에 간호조무사의 방사선촬영 교육을 치과의사협회가 의뢰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부터 치과위생사의 파노라마 촬영을 요구했다고 방사선사협회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권익위에 제도개선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지난 3월말경에 권익위로부터 회신을 받았다"며
"방선사협회는 안전문제를 들어 방사선 전문가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에 지적하지만
방사선 피폭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부를 상대로 파노라마 촬영업무를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포함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법 개정을 권고하면서 '세파로를 제외한 치과진단용 엑스선발생장치 촬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해 파노라마 보다 방사선 피폭량이 상당한 덴탈CT의 안전관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메디컬투데이 2009-04-08 13:39: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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