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한 강원 영서지역 및 충북일원,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치료의 중심 병원인 강원 영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서 2002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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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
현 황 |
인력 |
응급의학전문의 |
5 |
응급의학전공의 |
9 |
일반의 |
4 |
간호사 |
60명(응급실 22, 응급중환자실 26, 23병동 12) |
응급구조사 |
3 |
간호조무사 |
6 |
기사 |
9 |
원무행정 |
7 |
주요 시설 |
응급실 병상수 |
30병상 |
응급실 부속시설 |
소생실, 소수술실, 특수진찰실(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치료실, 외상치료실, 보호자 상담실 |
중환자실 병상수 |
25병상 |
응급병동 병상수 |
30병상 |
권역센터 회의실 |
63석 |
응급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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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석(심폐소생술, 전문소생술 마네킹 보유) |
주요장비 |
응급전용 CT 촬영기, 심초음파 겸용 초음파(경식도 심초음파 가능), 제세동기, 인공심박조율기, 인공호흡기, 고속수액주입기, 12유도 심전도 감시장치, 체온 조절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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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응급의료센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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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전국을 15개 응급의료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1개의 응급의료 중심병원을
지정한 것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중심병원
일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인의 교육, 응급환자치료를 위한 정보의 제공, 재해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 중심센터로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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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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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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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신청은 응급실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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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운행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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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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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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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발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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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팩스 : (033)741-16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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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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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들의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자 출입을 1명씩 하시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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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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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로 내원 또는 퇴원하는 당일에 한하여 차량 1대만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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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 12시간, 퇴원 : 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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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시 무료주차 확인은 주차확인소(신관1층)에서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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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시 무료주차는 영수증에 무료주차증이 발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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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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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접수 및 수납 : (033)741-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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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진료실 : (033)741-16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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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환자 안내 : (033)741-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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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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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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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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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급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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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사.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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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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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나.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다.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
출혈 : 혈관손상 |
마.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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