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방/병원 소식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

Everlenz 2008. 10. 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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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는 국가에서 지정한 강원 영서지역 및 충북일원, 경기도 일원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 치료의 중심 병원인 강원 영서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로서 2002년 7월에 개원하였으며 응급실,

응급중환자실, 응급병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 문 현 황
인력  응급의학전문의  5
 응급의학전공의  9
 일반의  4
 간호사  60명(응급실 22, 응급중환자실 26, 23병동 12)
 응급구조사  3
 간호조무사  6
 기사  9
 원무행정 7
 주요 시설  응급실 병상수  30병상
 응급실 부속시설  소생실, 소수술실, 특수진찰실(산부인과, 이비인후과, 안과), 소아치료실, 외상치료실, 보호자 상담실
 중환자실 병상수  25병상
 응급병동 병상수  30병상
 권역센터 회의실  63석
 응급교육장
 40석(심폐소생술, 전문소생술 마네킹 보유)
 주요장비  응급전용 CT 촬영기, 심초음파 겸용 초음파(경식도 심초음파 가능), 제세동기, 인공심박조율기, 인공호흡기, 고속수액주입기, 12유도 심전도 감시장치, 체온 조절기
 
권역응급의료센터란?

국가에서 전국을 15개 응급의료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마다 1개의 응급의료 중심병원을

지정한 것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의 중심병원

일뿐만 아니라 응급의료인의 교육, 응급환자치료를 위한 정보의 제공, 재해 중심병원의

역할을 하는 응급의료 중심센터로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함께 있다.

 

 

 

* 응급센터이용안내

응급의료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접수, 진료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 원주기독병원 권역별 응급센터 (033-741-1640~4) 또는

원주응급의료정보센터 (유선: 국번 없이 1339, 휴대폰: 033-1339)로 연락 주십시오.

응급센터에 오시는 방법
위치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병원 약도)
 
*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소방서 응급전화 119에 전화하여 원주기독병원 응급센터로 이송을 부탁하시면 됩니다.
*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 정문에서 왼편에 보이는 건물(약도 참조)의 1층이 응급실입니다.
   
응급실 내원환자 진료절차 안내
 
   
구급차 이용 안내
 
-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급차 신청은 응급실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급차 운행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 (FAX 발급 가능)
응급실 팩스 : (033)741-1650
   
면회 안내
 
-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자 출입을 1명씩 하시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
 
- 응급실로 내원 또는 퇴원하는 당일에 한하여 차량 1대만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내원 : 12시간, 퇴원 : 8시간)
- 내원시 무료주차 확인은 주차확인소(신관1층)에서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퇴원시 무료주차는 영수증에 무료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응급실 관련 문의
  응급실 접수 및 수납 : (033)741-1640
  응급 진료실 : (033)741-1641~4
  응급실 환자 안내 : (033)741-1649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본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1. 응급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사.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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